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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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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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규정은 청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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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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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청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하고 청운초등학교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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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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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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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8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4명(유치원 위원 1명 포함),교원위원 3명(유치원 위원 1명 포함),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단, 병설유치원과 통합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정수는 5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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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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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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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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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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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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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위원의 선출시,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 기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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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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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위원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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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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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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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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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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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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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의무)
-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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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기능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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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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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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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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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여야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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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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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사항 등)
-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나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라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마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바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사학교운영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아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자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차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카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타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써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파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가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나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 다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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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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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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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정기회는 년 1회(4월) 소집한다.
-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한다.(단,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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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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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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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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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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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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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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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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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개)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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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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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 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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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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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 재정,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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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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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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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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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자생적 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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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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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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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학교발전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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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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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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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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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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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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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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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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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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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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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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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규정 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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